# # # [위험성평가의 이해] 1.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이다. 2.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 에 의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는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주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야 한다. 7. 상시근로자 5인 (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전준비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간소하게 라도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8. 위험성평가 기법에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CFRA 등이 있다. 9.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는 과정이다. 10.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의 명칭에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가 있다. 11.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횟수나 확률을 의미하며, 유해·위험한 사건에 노출,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에 해당하는 용어는 "가능성"이다. 12.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 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1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1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되는 힘든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불합리 한 업무 배정은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이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① 괴롭힘이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유발 여부
#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 1.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압박도 포함된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되는 힘든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불합리 한 업무 배정은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이다. 4. 개방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조직에서는 괴롭힘 발생 비율이 낮지만, 엄격한 상하관계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가 회사의 관리 범위에 속하거나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7.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 ② 개인적인 용무를 지속적으로 지시 ③ 반복적인 험담과 소문 유포 10.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① 괴롭힘이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유발 여부 1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① 괴롭힘 방지 교육 제공 ②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 진행 ③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12.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보호조치 ① 근무장소 변경 ② 유급휴가 ③ 행위자의 징계 1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