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2019. 1. 28.] [ 환경부고시 제 2019-31 호 , 2019. 1. 28., 제정 .] 환경부 ( 기후경제과 ) 044-201-6589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 제 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의 시장조성 예비분을 활용하기 위한 시장조성자의 지정 , 의무와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시장조성 " 이라 함은 법 제 22 조 및 영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 에 의해 개설된 시장 ( 이하 " 배출권 거래시장 " 이라 한다 ) 에서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 시장조성자 " 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3. " 배출권 " 이라 함은 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 5 조제 1 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 18 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 4. " 호가 " 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제 2 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 3 조 ( 시장조성자 지정 ) ① 영 부칙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