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 28.] [환경부고시 제2019-31호, 2019. 1. 28., 제정.]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의 시장조성 예비분을 활용하기 위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조성"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① 영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연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시장조성자 지정일(이하 "최초 지정일"이라 한다)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연도에는 최초 지정일 1개월 전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연도의 경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이행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조성자는 지정 유효기간 중 해고, 퇴직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 수행인력이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2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시장조성자의 의무) ①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장내 거래일에 배출권에 대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제출해야 하는 호가 건수 및 수량, 호가 제출시간,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 등 호가의무 이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시장조성상황 보고 등) ① 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거래소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
2.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 운영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의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평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배출권의 대여)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차등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조성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대여·상환 조건 및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시장조성자 간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에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 조종행위를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보칙
제9조(기타)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31호, 2019. 1.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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