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기술자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달라지며 , 공통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정 교육(20시간 이상) 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가.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공통 자격 요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출 것. 인정 교육 이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라.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