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3.16%,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 2023년 최대 1,620,289원 -> 2024년 최대 1,833,572원
📍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
- 2023년 최대 623,368원 -> 2024년 최대 713,102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년 연속 역대 최고 6.09% 인상>
- 1인 가구: 2024년 223만 원
- 4인 가구: 2024년 572만 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삶의 안정과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
- 관심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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