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위험성감소대책에는 ①본질적 대책, ②공학적 대책, ③관리적 대책, ④개인보호구 사용이 있다. /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가 있으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이해] 학습 요약 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2. 위험성(Risk)은 재해 발생 가능성과 재해 중대성의 조합(ISO/IEC Guide 51)이다.
3. 유해·위험요인은 재해(부상 또는 질병)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즉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계·설비,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요인, 인적 요인 등도 포함된다.
4.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켜야 할 영역은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이다.
5. 2013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정하는 행정규칙(고시)의 제정근거를 규정하였다.
6. 위험성평가는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는 의미로서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크기에 따라 확실히 예방대책(감소조치)을 세워 두는 것이다.
7.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과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위험장소에 출입을 금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8. 위험상태 도래 후 안전조치의 부족, 부적절한 대응, 안전조치 그 자체의 잘못 등의 상태가 발생하면, 비로소 사람이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하는데, 이 사태를 ‘위험사건’이라고 한다.
9. 널리 수용 가능한 위험성(Broadly Acceptable Risk)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정도 크기의 위험성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다다른 상태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10. 넓은 의미의 위험성평가에는 안전보건순찰,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활동이 있다.
11. 위험성평가의 위험성감소대책에는 ①본질적 대책, ②공학적 대책, ③관리적 대책, ④개인보호구 사용이 있다.
1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법, 청취조사법, 안전보건자료조사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법 등이 있다.
13.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가 있으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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