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 ◼ 적용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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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청탁금지법의 이해 [핵심노트] law playlist_부패 방지_청탁금지법의 이해
1 1. 청탁금지법의 정의 및 배경
◼ 청탁금지법의 목적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에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
2.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 대한민국의 영역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
⚫ 대한민국 영역 외 :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 대한민국의 영역 내 :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 일반 국민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제공 금지
◼ 공직자 등의 의무
⚫ 직무의 특성상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 요구
⚫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 적용
⚫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 필요
◼ 적용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수수금액에 2배~5배 과태료 부과 대상
◼ 금품 등의 종류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유형·무형의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 수수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
⚫ 공직자 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공자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 공직자 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공자의 위반행위 성립
- 공직자 등이 지체없이 신고,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공자의 위반 행위 성립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1회 100만 원을 초과해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과도한 규제 소지 방지를 위해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사실혼 배우자의 수수 행위를 공직자 등의 수수 행위로 보는 경우 공직자
등이 제재 대상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수수 행위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음식물, 선물, 경조사
⚫ 음식물 : 5만 원 이하
⚫ 선물 : 5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인 경우
3
15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원재료의 50%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 경조사
- 기존에는 10만 원이었지만, 5만 원 이하로 개정
-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 사유
⚫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 또는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 금지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이하 선물은 예외
⚫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는 행위 금지
- 과장급 이상이 5,000엔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영국 : 25파운드 ~ 30파운드
- 판단, 청렴성에 타협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
- 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수수 기준 마련
- 런던시에 있는 공무원 : 25파운드 이상에 대해 관리자 승인 필요
- 영국 외무부 공무원 : 30파운드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 금지
⚫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 : 25유로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친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
⚫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기념품·홍보용품, 추천 상품 등은 허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음
⚫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 등
4.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동일한 부정청탁 받은 경우 신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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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사후 책임 면제,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 부정청탁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 해당 업무 처리자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모든 사람 포함
⚫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기관장 포함
◼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 가지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개입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의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직위 선정·탈락의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 기금 등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이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관련 직무
⚫ 학교 입학·성적 등을 처리 또는 조작하는 직무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1~14번째 유형에 대한 지휘·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 등에 대한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기한 안에 처리할 것을 신청·요구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 공개 여부의 결정: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가능
⚫ 공개 범위
-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5. 청탁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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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지속 제기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해 규제 필요
◼ 외부 강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 용역·자문의 대가
⚫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용역·자문의 계약
⚫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 필요
◼ 공직자 등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 4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 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제한 없음
◼ 외부강의 Q&A
⚫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휴직자의 경우도 외부강의 시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시에도 신고 및
반환
⚫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월 3회 이내 제한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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