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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 ◼ 적용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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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방지] 청탁금지법의 이해 [핵심노트] law playlist_부패 방지_청탁금지법의 이해 

1 1. 청탁금지법의 정의 및 배경 

◼ 청탁금지법의 목적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에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 

2.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 대한민국의 영역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 ⚫ 대한민국 영역 외 :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 대한민국의 영역 내 :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 일반 국민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제공 금지 

◼ 공직자 등의 의무 ⚫ 직무의 특성상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 요구 ⚫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 적용 ⚫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 필요 

◼ 적용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수수금액에 2배~5배 과태료 부과 대상 

◼ 금품 등의 종류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유형·무형의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 수수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 ⚫ 공직자 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공자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 공직자 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공자의 위반행위 성립 - 공직자 등이 지체없이 신고,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공자의 위반 행위 성립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1회 100만 원을 초과해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과도한 규제 소지 방지를 위해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사실혼 배우자의 수수 행위를 공직자 등의 수수 행위로 보는 경우 공직자 등이 제재 대상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수수 행위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음식물, 선물, 경조사 ⚫ 음식물 : 5만 원 이하 ⚫ 선물 : 5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인 경우 3 15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원재료의 50%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 경조사 - 기존에는 10만 원이었지만, 5만 원 이하로 개정 -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 사유 ⚫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 또는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 금지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이하 선물은 예외 ⚫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는 행위 금지 - 과장급 이상이 5,000엔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영국 : 25파운드 ~ 30파운드 - 판단, 청렴성에 타협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 - 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수수 기준 마련 - 런던시에 있는 공무원 : 25파운드 이상에 대해 관리자 승인 필요 - 영국 외무부 공무원 : 30파운드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 금지 ⚫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 : 25유로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친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 ⚫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기념품·홍보용품, 추천 상품 등은 허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음 ⚫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 등 

 4.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동일한 부정청탁 받은 경우 신고의무 발생 4 ⚫ 신고하면 사후 책임 면제,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 부정청탁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 해당 업무 처리자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모든 사람 포함 ⚫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기관장 포함 

◼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 가지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개입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의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직위 선정·탈락의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 기금 등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이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관련 직무 ⚫ 학교 입학·성적 등을 처리 또는 조작하는 직무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1~14번째 유형에 대한 지휘·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 등에 대한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기한 안에 처리할 것을 신청·요구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 공개 여부의 결정: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가능 ⚫ 공개 범위 -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5. 청탁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5 우려의 지속 제기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해 규제 필요 

◼ 외부 강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 용역·자문의 대가 ⚫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용역·자문의 계약 ⚫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 필요

 ◼ 공직자 등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 4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 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제한 없음 

◼ 외부강의 Q&A ⚫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휴직자의 경우도 외부강의 시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시에도 신고 및 반환 ⚫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월 3회 이내 제한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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