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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제 정 2013. 9.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 전문 인력인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민간자격 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이사장이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리 ‧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직원과 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 · 직원 , 시험위원 , 수험자 및 기타 검정업무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라 함은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분야의 분석 · 조사 · 진단 · 평가 · 기술판단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 “ 자격등급 ” 이라 함은 자격의 등급을 직무영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자격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3. “ 직무교육 ” 이라 함은 2 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이사장이 실시하는 현장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 4. “ 보수교육 ” 이라 함은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 5. “ 수험장 ” 이라 함은 시험을 치르는 장소를 말한다 . 6. “ 시험실 ” 이라 함은 시험을 치르는 교실을 말한다 . 7. “ 자격취득자 ” 라 함은 2 차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 4 조 ( 자격의 관리운영 조직 ) ① 이사장은 자격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담당 이사를 “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