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제 정 2013. 9.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 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사장이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직원과 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시험위원, 수험자 및 기타 검정업무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 함은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분석·조사·진단·평가·기술판단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자격등급”이라 함은 자격의 등급을 직무영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자격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직무교육”이라 함은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이사장이 실시하는 현장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4. “보수교육”이라 함은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5. “수험장”이라 함은 시험을 치르는 장소를 말한다.
6. “시험실”이라 함은 시험을 치르는 교실을 말한다.
7. “자격취득자”라 함은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자격의 관리운영 조직) ①이사장은 자격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담당 이사를 “검정총괄자”로 하고 소관부서장을 “검정책임자”로 하여 소관부서 내에 운영팀을 둔다.
②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 내 출제, 검정시행, 채점 등 단계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운영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업무분장) ①운영팀은 자격제도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 관리·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안내에 관한 사항
5. 출제된 시험문제의 인쇄, 운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서접수, 수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자격취득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격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격시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직무교육 관리운영은 운영팀이 총괄 관리하며 공단 직제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 전담부서 또는 자격관리·운영 소관 부서 내의 교육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교육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 계획(교육과정 개발, 강사 선정 등)수립 및 교육 준비에 관한 사항
3. 직무교육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직무교육 이수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정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검정 출제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정의 업무개선 등 심의를 요하는 사항
6.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급별 합격 및 불합격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급별 합격 결정에 관한 사항
9. 직무교육,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검정총괄자가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검정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전문가(산업계, 직업교육계 등)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⑥간사는 운영팀장이 된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격의 체계
제7조(응시자격)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검정기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격등급별 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검정방법) ①검정방법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검정의 절차는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한 자격등급별 검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시험과목)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격등급별 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출제기준의 작성) ①출제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자격등급별 출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합격 결정기준) ①1차 필기시험 합격 결정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2차 실기시험 합격 결정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에 대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1차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3장 시험위원 위촉·관리
제14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시험관리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채점위원, 편집위원, 감독위원(시험실 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시험위원 위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자격등급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검토위원은 전문분야별(건축, 기계, 전기)로 1인 이상의 검토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채점위원은 자격등급별 3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검정책임자는 공단 직원을 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기관에서 감독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위원 위촉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일괄 통보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과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강의․강연 등을 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험위원의 임무) 검정총괄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관리위원”은 해당 수험장의 감독위원 교육, 시험문제 관리, 수험장 시설관리, 수험장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출제위원”은 시험문제의 출제업무를 담당한다.
3. “선정위원”은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검토위원”은 시험출제문제의 내용 적격여부를 확인,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채점위원”은 시험문제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은 선정된 시험 문제지의 맞춤법, 문구, 단위 등의 적격 여부 업무를 수행한다.
7. “시험실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험문제지․답안지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
8. “복도감독위원”은 수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 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시설관리위원”은 수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방송, 수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10. “보조요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서약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및 서약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문제 출제 관리
제18조(시험문제 출제) ①검정총괄자는 [별표 7]시험위원 위촉기준에 적합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한다.
②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출제기준 및 출제지침, 출제서식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정총괄자는 제2항의 출제기준 및 출제지침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제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시험문제의 선정) ①선정위원은 검정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영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②선정위원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부적격문제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교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험문제의 검토) ①검정책임자는 선정위원이 선정한 시험문제를 검토위원에게 의뢰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격 시험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에게 문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험문제의 보안관리) ①검정책임자는 시험문제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운영팀장은 시험문제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 받은 즉시 출제 의뢰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문제 및 답안의 공개)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23조(시험문제지 인쇄) ①시험문제 인쇄는 운영팀장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책임자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시험문제 인쇄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제24조(시험문제지운송 및 보관) ①운영팀장은 문제지를 인쇄한 곳으로부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문제지를 운송하여야 한다.
②운영팀장은 시험문제지를 수험장 운송시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문제지 인계·인수) ①시험관리위원은 시험당일 해당 수험장의 시험문제를 운영팀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위원은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 또는 상자의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시험문제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검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문제지 보안유지) ①시험관리위원은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 및 훼손방지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위원은 인수받은 시험 문제지를 검정책임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시험실에서 감독위원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개봉할 수 없다.
제5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검정
제27조(자격시험의 시행) ①이사장은 제7조의 자격등급별로 매년 1회 이상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검정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정을 시행하려는 자격등급
2. 검정을 시행하려는 자격의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3. 검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
4. 기타 시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수험원서 및 제출서류)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이사장이 제공하는 [별지 제5호서식]경력(재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는 [별표 8]과 같다.
④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에서 정한 응시자격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응시자격 구비여부의 기준일은 1차 필기시험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4대 보험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표 9]에 따른다.
1. 고용보험가입확인서
2.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획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응시자격 서류심사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제29조(원서접수 방법) ①원서접수는 검정 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②원서접수 및 수수료 수납업무는 공단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되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원서접수는 제출 당일 이사장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원서 제출자 명의로 입금하여 검정수수료를 수납한 자를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수험표는 원서접수 및 검정수수료 납부를 마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 즉시 교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수험자에게 교부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처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서접수를 함에 있어서 이사장이 개설 또는 지정한 원서접수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수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사항을 포함한다)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수험번호) 수험번호는 회차-자격등급-수험장소-일련번호순으로 구성하여 부여하되, 원서원본, 수험표와 수험자명단이 일치하도록 부여한다.
제32조(수험자료 활용) 이사장은 접수된 원서 및 수험자 명단을 시험실별로 출력하여 검정당일 수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위원에게 인계한다.
제33조(검정수수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자
2. 이사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신청하는 자
3. 이사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자
제34조(검정수수료 납부) 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자격등급별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검정수수료는 이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검정수수료의 환불) ①검정수수료의 환불 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환불에 따른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②수험자가 검정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환불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접수결과 집계 등) ①검정책임자는 원서접수 마감이 완료되면 자격등급별 수험인원을 집계한다.
②검정책임자는 접수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수험원서 접수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제37조(검정안내 및 통지) 이사장은 원서접수 후 시험일시, 장소, 지참물 등에 대한 수험사항을 수험표에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별도 안내하고, 사전 안내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시행 5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감독위원의 배치 기준) ①감독위원은 시험실당 2인 이상, 복도감독은 5개 시험실당 1인을 배치한다.
②수험장 시험관리위원은 위촉된 감독위원을 교시별, 시험실별로 확인하여 배치하되,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검정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39조(시험위원 교육) 검정책임자는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위원과 감독위원을 대상으로 시험문제 보안관리,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0조(수험자 교육) ①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답안지 작성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수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수험자가 지참 가능한 필기구·수험장비 또는 사용이 금지된 장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시간) ①자격등급별,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수험자는 입실 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수험자는 해당 교시 시험시간이 2분의 1이상 경과한 후에 퇴실할 수 있다.
제42조(수험자 확인) ①각 시험실에 배치된 감독위원은 매 교시마다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지에 기재한 인적사항과 수험표 및 다음 각 호의 신분증 하나와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인 : 주민등록증,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2. 현역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별지 제8호서식]신분확인증명서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②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3조(답안지 작성 등) ①1차 필기시험의 객관식 답안지는 검정색 컴퓨터용 필기도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판독이 되지 아니하는 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지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
②1차 필기시험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를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회수용 답안지봉투에 입봉하고 수험현황을 기재하여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시험관리위원 확인을 받은 후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한다.
③2차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해당 자격의 진행요령에 따라 답안지(또는 파일 등)를 정리한 후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답안지봉투에 입봉한 후 시험본부에 제출한다.
제44조(부정행위 기준)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
2.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은 행위
6. 수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룬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제45조(부정행위자 확인서 제출) ①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시험을 중지시킨 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발된 자가 확인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 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여 기명날인 후 시험관리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행위자 처리) ①검정책임자는 시험관리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사실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험자에게 응시제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47조(수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수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 내에서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감독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기타 수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48조(부정행위 사후적발 처리) ①이사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 및 자격취득자에게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부정행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수험상이자 처리) ⓛ시험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상 오류로 수험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험상이자로 처리하여 응시조치 한다.
1. 원서 분류착오로 응시자격 등급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수험번호 부여 오류(중복 등)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수험상이자가 발생한 수험장의 시험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처리하되, 해당 수험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수험상이자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수험가능 시험실 및 좌석 지정
2. 자격등급 변경 또는 수험번호 재부여
3. 수험상이자 확인서 징구
제50조(채점기준) 자격등급별 채점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채점위원 등 교육) ①이사장은 자격등급별 답안 채점을 위해 위촉된 채점위원 등을 대상으로 채점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출제·채점위원 승낙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채점위원들에 대해서는 채점기준에 의한 공정한 채점 및 채점요령에 대한 교육을 회차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장 자격관리
제52조(직무교육) ①2차 실기시험 합격자는 이사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 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②직무교육 대상자는 2차 실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이사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취소한다.
제53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자격번호는 교부년도-자격등급-일련번호순으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②검정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자격증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관리한다.
③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자격취득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자격증을 신청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신청자의 주소지로 자격증을 발송한다.
제54조(자격취득자 정보 정정) 이사장은 자격취득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인적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자격취득자 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자격취득자 관리대장 관리) ①이사장은 [별지 제15호서식]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자격등급별로 작성 보관·관리한다.
②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6조(합격확인 및 자격취득확인서 발급) ①자격취득일는 직무교육 종료일로 한다.
②합격자가 [별지 제16호서식]합격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합격확인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격취득자가 [별지 제18호서식]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자격취득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별지 제16호서식]합격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합격확인서(자격취득확인서) 발급대장에 신청자의 인적 및 발급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57조(자격의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①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보수교육 시간은 20시간으로 한다.
②자격취득자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에 갱신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해당 자격을 정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이 정지된 자격취득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갱신시 유효기간은 보수교육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⑥보수교육에 대한 절차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8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 등)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별표 18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관리
제59조(업무 범위) 자격취득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0조(자격등록 관리) ①자격취득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3호서식]건축물에너지평가사 갱신등록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 및 갱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경력관리 및 지원) ①이사장은 제59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1. 성명, 근무처, 학력, 경력, 자격증
2. 자격등급 및 자격 취득 일자
3. 교육훈련 실적
4. 녹색건축물 관련 실무경력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교육훈련) 제59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63조(수당지급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2. 시험위원
3. 기타 이사장이 시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4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운영조직
| | | | | | | 검정총괄자 (담당 이사)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정책임자 (소관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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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팀 | | | | | | 운영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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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총괄운영위원 | | | | 시행운영위원 | | | | 채점운영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 및 출제업무 | | | | 검정시행업무 | | | | 채점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제위원 | | 검토/선정위원 | | 보조 요원 | | 감독위원 | | | 보조요원 | | 채점위원 | | | 보조요원 |
[별표 2]
자격등급별 응시자격
자격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 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자격등급 | 응시자격 |
2급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 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별표 3]
자격등급별 검정기준
자격등급 | 검정기준 |
1급 | 1. 건축물에너지 평가에 필요한 관계법규를 파악하고, 관련법을 적용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2. 건축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환경계획(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에 대한 이해도 3.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해도 4.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의 정확한 도면 이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 활용하는 능력 평가 |
2급 | 1. 건축물에너지 평가에 필요한 관계법규를 파악하고, 관련법을 적용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2. 건축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환경계획(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에 대한 이해도 3.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해도 4.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의 정확한 도면 이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 활용하는 능력 평가 |
[별표 4]
자격등급별 검정방법
자격등급 | 검정방법 | 검정 형태 |
1급 | 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다형 |
2차 실기시험 | 필답형(서술형) | |
2급 | 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다형 |
2차 실기시험 | 필답형(서술형) |
[별표 5]
자격등급별 시험과목
자격등급 | 검정방법 | 시험과목 |
1급 | 1차 필기시험 | 1.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2. 건축환경계획 3. 건축설비시스템 4.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
2급 | 1차 필기시험 | 1.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2.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3.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별표 6]
자격등급별 출제기준
○ 자격등급 : 1급 | ○ 1차 필기시험 | ○시험시간 : 120분 | |
시험과목명 | 문항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20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
3. 에너지법 | 1. 에너지법령 | ||
4. 건축법 |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
5. 기타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 ||
건축환경계획 | 20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
5.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시험과목명 | 문항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건축설비시스템 | 20 | 1.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원설비 4. 냉난방‧공조설비 5. 배관 반송설비 |
2.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 ||
3.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
에너지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20 |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의 2. 건축, 기계, 전기부문 의무 사항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검토, 완화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 관한 사항 6.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7.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8.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9. 냉난방 용량 계산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실무 기술지식과 행정사항을 중심으로 출제
○ 자격등급 : 1급 | ○ 2차 실기시험 | ○시험시간 : 150분 | |
시험과목명 | 문항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0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실무 |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2.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
3.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실무 기술지식과 행정사항을 중심으로 출제
○ 자격등급 : 2급 | ○ 1차 필기시험 | ○시험시간 : 90분 | |
시험과목명 | 문항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20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
3. 건축법 |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
4. 기타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 ||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 20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
5.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기계설비 기초지식 2. 냉난방‧공조설비 3. 배관 반송설비 | ||
6.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 ||
7.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 ||
8.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시험과목명 | 문항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20 |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의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3.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4.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5. 냉난방 용량 계산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실무 기술지식과 행정사항을 중심으로 출제
○ 자격등급 : 2급 | ○ 2차 실기시험 | ○시험시간 : 150분 | |
시험과목명 | 문항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0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실무 |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실무 | |||
3.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실무 기술지식과 행정사항을 중심으로 출제
[별표 7]
시험위원 위촉 기준
구 분 | 위촉 기준 |
시험관리위원 편집위원 감독위원 | 1. 공단 직원 2.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 |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채점위원 |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 |
[별표 8]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번 호 | 경력증명서 |
1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2 | 한국광물자원공사 발급 경력증명서 |
3 | 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
4 |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5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6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7 | 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8 |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
9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10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11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12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13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별표 9]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증명서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
4대 보험 가입자 | 1.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2.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전산자료로 고용보험 가입 확인) | 1. 경력증명서(본인이 작성) 2.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3.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별지 제21호서식]사실확인서 ※ [별지 제21호서식]사실확인서에 입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4대 보험 미가입자 | 1.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2.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 확인서 ※ [별지 제21호서식]사실확인서에 입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별표 10]
검정수수료 환불 기준
번 호 | 환불 기준 |
1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 환불 |
2 |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
3 | 검정 시행일에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시험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수납금액의 100% 환불 |
4 |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수납금액의 100% 환불 |
5 | 환불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납금액의 50% 환불 |
6 | 검정시행일 4일 전부터는 환불 불가 |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및 서약서(출제·선정·검토·편집·채점위원) | ||||||||||||||||||||
본인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또는 선정위원‧검토위원‧편집위원‧채점위원, 이하 “출제위원 등”)으로 위촉을 승낙하며, 자격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또는 선정‧검토‧편집‧채점‧자문 등, 이하 “출제 등”)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별표 7]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본인이 출제위원 등임을 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3.본인은 출제 등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을 출제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출제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집 발간, 편찬,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4.본인은 출제 등 관여한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하지 아니한다. 5.본인은 출제 등과 관련되거나, 기타 시험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 이력서 별첨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감독위원) |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감독위원(시험실 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집행요령 및 수험사항 등)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자격시험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별표 7]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수험자와 수험원서에 첨부된 사진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을 철저히 대조하여 대리 시험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수험자 상호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한다. 3. 시험 도중이나 종료 후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가 수험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응시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4. 고의로 시험 진행을 방관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수험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5. 시험 감독위원은 답안지 봉투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자격등급별(또는 시험과목별), 수험번호순으로 정리, 답안지 봉투를 봉인, 날인한 후 이를 시험본부에 제출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실 및 수험장 내외를 수시로 순회하여 자격시험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적극 노력한다. 7. 보조요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소 속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시험문제지 인계․인수서 | ||||||||||||||||||||||||||||||||||||||||||
1. 수험장 : 2. 행낭의 봉인 상태 이상유무 : 이상없음, 기타( ) 3. 봉투의 봉인 상태 이상유무 : 이상없음, 기타( ) 4. 수험장별 문제지 수량
* 시험본부 예비용 문제 : 확인( ) 표시 5. 인계․인수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상기와 같이 20 년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 인계․인수를 확인함 * 인 계 자 : * 인 수 자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직 무 교 육 | 수험원서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4.5㎝ | |||||||||||||||||||||||||||||||||||||
※수험번호 |
| | - | | | - | | | - | | | | | | 자격등급 | 1급( ) 2급( ) |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연락처 | (H.P: ) | |||||||||||||||||||||||||||||||||||||
자격요건 | | |||||||||||||||||||||||||||||||||||||||
응시자격 해당학력 | 대 학 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 과 | 졸업( ), 졸업예정( ) | 실무 경력 | 담당업무: ( 년) | |||||||||||||||||||||||||||||||||||
응시자격해당 자격증 | 종목 및 등급 | | 자격번호 | | 합격일자 | | ||||||||||||||||||||||||||||||||||
1차 필기시험 면제 | 1차 필기시험 면제 여부 (해당자만 표시) | ※ 확 인 | ||||||||||||||||||||||||||||||||||||||
귀 공단의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리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수 험 자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첨부서류 안내문 1. 응시자격 해당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응시자격해당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직 무 교 육 | 수험원서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4.5㎝ | |||||||||||||||||||||||||||||||
※수험번호 |
| | - | | | - | | | - | | | | | | 자격등급 | 1급( ) 2급( ) | ||||||||||||||||||
1차 필기시험 면제 | 해당자만 표시 |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경력(재직)증명서 | ||||||||||||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제출인 (본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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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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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에 의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위 본인 | | (서명 또는 인) |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기관명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대표자 | | |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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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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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아래의 4대 보험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확인서 2.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획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수수료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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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이 증명은 에너지관리공단 시행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작성방법 | ||
① 주소 :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③ 성명 : 한글로 적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⑥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 업무 내용 :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
|
[별지 제6호서식]
수험료 환불신청서 | |||||
자격등급 | | 접수방법 | | ||
수험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연락처 | | ||
주 소 | | ||||
접수금액 | | ||||
환불신청 사유 | | ||||
송금계좌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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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수험료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 수험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별지 제7호서식]
수험원서 접수현황 보고서 | |||||||||||||||||||||||||||||||||||
위와 같이 20 년도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접수현황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 |
[별지 제8호서식]
신분확인증명서(군인용) | |||||
사 진 (3cm×4cm) 반드시 사진위에 부대장 직인을 받아야 함 | 성 명 | 한 글 | | 부 대 명 | |
한 자 | | 발급용도 | 자격시험 응시용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발급일자 | 20 . .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위의 사람은 소속 부대원임을 증명함. (사진 위에 반드시 부대장 직인을 날인하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야 함) 20 년 월 일 부대장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응시함에 있어서 신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위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할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9호서식]
부정행위자 확인서 | ||||
귀 공단에서 20 년 월 일 시행한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정한 방법 및 내용(6하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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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장 |
| 수험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위 사실을 다음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감독위원 소 속 : 성명 : 소 속 : 성명 :
․적발경위(6하원칙에 의거 작성)
시험관리위원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
수험상이자 확인서 | |||||||||||
․수 험 장 : / 제 시험실 ․자 격 등 급 : ․수 험 번 호 : ․성 명 : 위 본인은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20 . . . 시행)에 응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험사항을 정정·응시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험원서 원본과 대조 후 본인의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사 유 :
20 년 월 일 수 험 자 : 시험관리위원 :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11호서식]
자격증 관리대장 | ||||||||
년 | 월 | 일 | 내 역 | 제작량 (A) | 발급량 (B) | 파기량 (C) | 잔고량 [A-(B+C)] | 사 유 (신규 발급, 기재사항 변경, 자격증 분실·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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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
일련번호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자격취득 사항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사 유 | |
□ 1급 □ 2급 | | □ 기재사항 변경 □ 자격증 분실·훼손 | ||
위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시 유의사항 : 일련번호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분확인 증명서(군인용)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8.5cm×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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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8.5cm×5.4cm) |
(앞 쪽)
(8.5cm×5.4cm) | ||
|
[별지 제14호서식]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
일련번호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자격등급 및 자격증 반납 여부 | 자 격 등 급 | 자격증반납여부 | ||
□ 1급 □ 2급 | □ 반납 □ 분실 | |||
기재사항 변경 | 변경항목 | | ||
변경사유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위와 같이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시 유의사항 : 일련번호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분확인 증명서(군인용), 구자격증(분실자 제외), 변경사항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15호서식]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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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1차 필기, 2차 실기) 합격확인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자격등급 | □ 1급 □ 2급 | 수 험 번 호 | | |||||||||||||
주 소 | | |||||||||||||||
1차시험 면제기간 | 해당자만 표시 | |||||||||||||||
위 사람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제 회( 년 월 일 시행)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필기, 2차 실기)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
[별지 제17호서식]
합격확인 신청서 | ||||
일련번호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합 격 사 항 | 시험구분 | 수험번호 | 신청사유 | |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 | ||
위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합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시 유의사항 : 일련번호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분확인 증명서(군인용) |
[별지 제18호서식]
자격취득확인서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제5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
[별지 제19호서식]
자격취득확인 신청서 | ||||
일련번호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자격취득 사항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신청사유 | |
□ 1급 □ 2급 | | | ||
위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시 유의사항 : 일련번호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분확인 증명서(군인용) |
[별지 제20호서식]
합격확인서(자격취득확인서) 발급대장 | |||||
발급일자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합격·교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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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사실확인서 |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주 소 | | |||||||||||||||||||||||||||||||||||||||||||||||||||||
본 사실확인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 첨부 : 입증인 신분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록신청서 | 처 리 기 간 | ||||||
14일 | |||||||
신 청 인 | 성 명 | (한 글) (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자 격 사 항 | 년도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시험 (자격번호 : 제 호) | ||||||
주 요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직위) | 경 력 분 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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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 수수료 | ||||||
|
[별지 제23호서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갱신등록신청서 | 처 리 기 간 | ||||||||
14일 | |||||||||
신 청 인 | 성 명 | (한 글) (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자 격 사 항 | 년도 제 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시험 (자격번호 : 제 호) | ||||||||
등 록 번 호 | 제 호 | 최 근 갱신등록일 | 년 월 일 | ||||||
주 요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직위) | 경 력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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