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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에 필요한 선임 자격증 / 시설물 선임 자격증 모음 / 업무별 세부업무내용

# # # 법령으로 선임 자체가 의무인 자격은 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건, 설비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5가지 주요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 취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저압 75kW 이상 수용설비,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일정 용량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보유한 곳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필수적입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등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5. 가스 및 LPG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은 사업 개시 및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미선임 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사항] 본 내용은 특정 사설 기관의 순위가 아닌, 개별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선임 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간호사나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등은 '선임'보다는 '정원' 및 특수 기관 배치 개념이 강하여 본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물 선임 자격증 및 자격 요건 분류 선임 자격증/역할 자격 요건 기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