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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선임 자체가 의무인 자격은 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건, 설비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5가지 주요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 취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저압 75kW 이상 수용설비,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일정 용량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보유한 곳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필수적입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등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5. 가스 및 LPG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은 사업 개시 및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미선임 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사항]
본 내용은 특정 사설 기관의 순위가 아닌, 개별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선임 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간호사나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등은 '선임'보다는 '정원' 및 특수 기관 배치 개념이 강하여 본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 취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저압 75kW 이상 수용설비,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일정 용량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보유한 곳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필수적입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등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5. 가스 및 LPG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은 사업 개시 및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미선임 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사항]
본 내용은 특정 사설 기관의 순위가 아닌, 개별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선임 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간호사나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등은 '선임'보다는 '정원' 및 특수 기관 배치 개념이 강하여 본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물 선임 자격증 및 자격 요건
| 분류 | 선임 자격증/역할 | 자격 요건 |
| 기타 시설물 선임 자격증 |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교육 이수자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기능사 이상 | |
| 특정가스안전관리자 | 가스(산업)기사 소지자 및 안전관리원 교육 이수자 | |
|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
| 에너지관리자 | 에너지(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 |
| 수질환경관리자 | 수질환경 자격증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 |
| 수도시설관리자 | 교육 이수자 | |
| 실내공기질관리자 | 교육 이수자 | |
| 대기배출시설 (환경기술인) |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규모에 따라 기능사, 경력자 가능) |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특급: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3년 이상 보조관리자: 산업기사, 기능사 (관련 경력 필요) | |
| 고압 터보냉동기 안전관리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조관리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특정 강습 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보조관리자: 소방수첩 (2급 이상, 선임 대상에 따라 기준 상이) | |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관련 학위 및 경력자 가능) |
| 보건관리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 |
| 추가 시설물 관련 선임 자격증 | 전기안전관리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기 기술사, 전기 기능장, 전기(산업)기사 및 경력 보조관리자: 기능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인 (기술관리인) |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등 - 소각시설: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전기기사 등 -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화학 관련 학위 및 양성과정 이수자 (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 |
| 소음/진동 관리자 (환경기술인) | 소음·진동기사 이상 또는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 상이) | |
| 정보통신 감리원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산업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등), 기능사(통신기기, 정보기기운용) 등 (등급별 자격 및 경력 상이) | |
| 총괄재난관리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정 기간 내 교육 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선임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며,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과 인원이 달라집니다. 주신 목록을 토대로 다른 선임 자격증을 추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련 주요 선임 자격증
1. 기타 시설물 선임 자격증
* 승강기안전관리자: 승강기 교육 이수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기능사 이상
* 특정가스안전관리자: 가스(산업)기사 소지자 및 안전관리원 교육 이수자
*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중복 기재되어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 에너지관리자: 에너지(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 수질환경관리자: 수질환경 자격증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이수자
*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 이수자
* 대기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능사, 경력자도 가능)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특급: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 또는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3년 이상 등
* 보조관리자: 산업기사, 기능사 (관련 경력 필요)
* 고압 터보냉동기 안전관리자: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보조관리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외 (특정 강습 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등)
* 보조관리자: 소방수첩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선임 대상에 따라 자격 기준 상이)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관련 학위 소지자 및 경력자도 가능)
* 보건관리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3. 추가적인 시설물 관련 선임 자격증
* 전기안전관리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전기 기술사, 전기 기능장,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 이상 필요.
* 안전관리 보조원: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인 (기술관리인):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소각시설: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1명 이상
* 의료폐기물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또는 화학 관련 학위 취득 후 양성과정 이수자 등.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음/진동 관리자 (환경기술인):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소음·진동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 등.
* 정보통신 감리원: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등급별로 요구되는 자격 및 경력이 상이합니다.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등),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산업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등), 기능사(통신기기, 정보기기운용 등) 등 관련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학력/경력자.
* 총괄재난관리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별도의 자격증보다는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교육 이수가 중요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위 목록은 주요 시설물 관련 선임 자격증을 정리한 것이며, 각 시설의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선임 자격증 소지자
- 기타 :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교육 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기능사 이상
특정가스안전관리자 / 가스(산업)기사 소지자 및 안전 관리원 교육 이수자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자 / 에너지(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수질환경관리자 / 수질환경 자격증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수도시설관리자 / 교육 이수자
실내공기질관리자 / 교육 이수자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자(특급)
보조관리자
고압 터보냉동기 안전관리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조관리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특급)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外
보조관리자 / 소방수첩
ㆍ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가능자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 보건관리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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