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9-67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환경부 공고 제2019-206호에 따라 2019년 9월 유상할당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 9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 입찰일 : 9월 11일(수)
□ 입찰시간 : 13:00~14:00(1시간)
□ 유상할당규모 : 550,000톤(입찰 배출권 종류 : KAU19)
□ 입찰참가자격 : 유상할당업체(한국거래소 회원자격 필요)
□ 입찰방식 :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 제출
ㅇ 입찰기준 : 응찰 최저수량 1,000톤, 응찰단위 100톤, 호가가격단위 50원/톤
ㅇ 경매참가자는 1개의 응찰호가만 제시(정정시 원호가 취소후 신규호가 가능)
□ 낙찰방식
① 낙찰하한가 적용 : 시장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을 공제하여 낙찰하한가 설정(계산식 비공개)
- 낙찰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
② 낙찰한도 :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예정일의 입찰수량(해당일 입찰수량)의 15% 이내로 제한
- 낙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일 입찰수량의 15%를 초과하여 응찰한 참가자에게 초과수량의 추가 배정 가능
③ 낙찰기업 결정방법 : 유효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
- 응찰가격이 같은 경우, 응찰번호(주문번호) 순서에 따라 수량 배정
④ 낙찰가격 결정방법
- 업체별(낙찰한도 이내) 유효 응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 이상일 경우, 낙찰대상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을 낙찰가격으로 결정
- 업체별(낙찰한도 이내) 유효 응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에 미달할 경우, 낙찰하한가를 낙찰가격으로 결정
□ 대금결제 : 입찰참가자는 응찰가격에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거래소에 납부(입금시한 : 경매일 12:00)
※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 낙찰대금의 0.11%(배출권 거래시장과 동일)
□ 기타사항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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