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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개요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응시자격 |
---|---|
1 |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
2 |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
3 |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4 |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
5 | 관련학과 졸업(3년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6 | 관련학과 졸업(2년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
7 |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
8 | 관련 기술사 |
9 | 건축사 |
검정수수료
구분 | 금액 |
---|---|
제 1차 시험 | 68,000원 |
제 2차 시험 | 89,000원 |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3. 에너지법 | ||
4. 건축법 | ||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
2. 열환경계획 | ||
3. 공기환경계획 | ||
4. 빛환경계획 | ||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면제과목
구분 | 면제과목 (제 1차시험) | 유의사항 |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문항수 | 시험 시간(분) | 입실시간 |
---|---|---|---|---|---|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4지선다 선택형 | 20 | 120 | 당일 09:30까지 입실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20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실무 |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 10 내외 | 150 |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2022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시행 일정
회차 | 제 1차 시험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제 2차 시험 | ||||
---|---|---|---|---|---|---|---|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예정)자 발표 | 제 1차 합격자 발표 제 2차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 | ||
8회 | 4/11(월) ~ 4/29(금) | 7/02(토) | 7/15(금) | 7/15(금) ~ 7/27(수) | 8/8(월) ~ 8/19(금) | 10/22(토) | 12/09(금) |
- - 시험시행 당일 입실시간 09:30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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