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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폐태양광 모듈 처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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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지난 18일 독일 함부르크 '테이크 이 웨이'(take e way) 사무실에서 만난 미하엘라 레프케(Michaela Lepke) 전략세일즈 담당은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전자제품 재활용에 대한 핵심 원칙은 '제조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테이크 이 웨이'는 제조기업에 독일의 폐기물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로 한화큐셀 유럽법인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독일의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처리방식에 대해 레프케 담당은 "독일은 2016년 폐전자제품 처리 방법을 규정한 법령인 일렉트로G(일렉트로게)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며 "모든 소비자는 사용 후 태양광 패널을 전국 1600곳 재활용호프(재활용센터)에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U(유럽연합)은 2014년 전자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침인 '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자의 민간 협의체인 'PV사이클'이 폐모듈 처리를 맡고 제조업자는 그에 대한 분담금을 냈는데, 민간이 아닌 국가가 재활용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WEEE 개정에 따라 자국법에 태양광 폐모듈 처리 규정을 마련했고, 독일의 경우 일렉트로G의 6개 품목 중 하나로 태양광 폐모듈을 포함했다.

레프케 담당은 "독일은 연방환경청이 총 책임을 맡아 EAR재단(Stiftung Elektro-Altgerate Register)을 설립해 전자제품 폐기물을 관리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소 1개 이상 태양광 모듈 회수가 가능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활용센터는 태양광 모듈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오면 EAR재단에 보고해야한다"며 "EAR재단은 독일 내 태양광 제조업체와 월별·연간 판매량을 관리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태양광 제조업체에 태양광 폐모듈 처리를 지시한다"고 했다.

EAR재단의 지시를 받은 태양광 제조업자는 72시간 이내 재활용센터로부터 태양광 폐모듈을 받아 1차 처리 기관으로 옮겨야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송비와 트럭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은 전액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독일은 태양광 제조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대비해 최초 제조업 등록 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내도록 정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소형 태양광 폐모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5톤 이상 대형 폐모듈은 건설폐기물로 분류,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제품 생산 시 제품당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내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켜 공제조합을 통한 수거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제품 생산 시 재활용 목표치에 따라 재활용 비용을 예측해 부담하도록 하는 EPR과 달리 독일은 실제 재활용에 발생하는 비용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발전 사업자가 운영하는 산업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교체 시 판매자가 재활용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고 레프케 담당은 설명했다.

레프케 담당은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EPR에 따른 재활용 방식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활용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지만 실제 재활용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독일 재활용 체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등록과 인증을 통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은 불법적으로 폐기처분되거나 제3국으로 무단반출되면 엄청난 환경 문제와 안전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는 2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돼야하고 제조업체도 재활용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모듈, 적어도 10개 중 8개는 회수해 재활용하라"


"한국은 버리는 것도 돈인데…" 獨 전자제품 재활용 잘되는 이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합계를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국제 사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류는 태양광 폐모듈 등 새로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태양광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EU(유럽연합)는 2014년 '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에 태양광 폐모듈을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에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의무를 부과했다. 전체 폐모듈 발생량과 비교해 대형 장비는 85%, 소형은 75%의 회수율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 80%, 55% 이상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각자 실정에 맡게 태양광 폐모듈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2014년 자국 환경법령에 WEEE와 동일하게 85% 이상 폐모듈을 회수하고 80%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WEEE 지침 개정 전 태양광 폐모듈 처리를 맡아온 제조업체 협의체인 'PV사이클 프랑스'를 '소렌'(Soren)으로 재편하고 프랑스 내 태양광 폐모듈 관리 독점권을 부여했다. 소렌은 프랑스에서 비공개 입찰을 통해 폐모듈을 수집해 재활용한다. 현재 프랑스 내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설 3곳이 운영 중이며 폐기물 발생량 증가 전망에 따라 시설 3곳에 대한 신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태양광 폐기물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미국 내 태양광 보급률 1위인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캘리포니아 태양광 모듈 수집 및 리사이클링법'을 도입해 유해 폐기물 규제 대상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제조사는 폐패널 처리를 위한 기금을 부담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태양광 모듈의 관리 및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주가 권역별로 폐모듈 수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려왔다. 태양광 폐모듈 처리 의무와 방법을 규정한 법은 없으나 2013년 일본 환경청에서 태양광 폐모듈을 재사용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2015년 '수거·재활용·적정처리를 위한 전략로드맵', 2016년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철거와 운반, 재활용 등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일본의 보조금 제도에 따라 발전소 소유자에게 태양광 폐모듈 처리 비용을 미리 충당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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