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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2.12 말부터 변경되는 자동심장충격기 양식에 따라서
관련 법령안내하려 합니다.
저희도 관련자료 양식에 맞게 수정했는데요.
그 중에 자동충격기 내부 배터리 교체일자 적는거예요
위와 같은 포장지를 제거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가 나옵니다
이를 교체하고, 변경된 양식에 기재합니다.
모든 기기와 배터리를 사용기한이 있으므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세요.
위의 사진은 변경된 양식에 맞추어
관리자가 업무를 편히 할수록 설치해놓은 모습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사업장 지정 안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2일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인 사업장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 응급장비의 점검, 사용교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50만원(1차), 75만원(2차), 100만원(3차) 과태료
응급장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1차), 40만원(2차), 60만원(3차) 과태료
법 률 명 | 세 부 조 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3. 6. 4., 2016. 5. 29., 2016. 12. 2., 2021. 12. 21.>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3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붙임1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
장비정보 | 제조사 :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제조번호 : 제조 연월일 : |
장비유지기간 | 장비구매일자 : 년 월 일 본체유효사용가능기한 : 년 월 일 교체예정일자 : 년 월 일 |
설치위치 | |
연번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이상있음 | 이상없음 |
1 | 본체 작동 상태 확인 |
| ① 본체 작동 상태 확인(전원 표시 상태등 점멸) | | |
| ②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 | |
⦁패드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 | |
| ③ 건전지 충전 상태 | | |
|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 | |
2 | 보관함 상태 |
| ①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 | |
| ② 보관함 각종 안내문구상태 | | |
|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 | |
| ④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자 여부 | | |
|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여부 | | |
3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
|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표지 | | |
| ② 기관내 설치 위치 및 방향 표지 | | |
4 |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 | |
5 | 관리자 변경사항 | 있음 | 없음 |
| ① 관리자 이름 : 관리자 전화번호(비상연락처) : 010-0000-0000 |
6 | 장비 사용 가능 시간 |
| ① 24시간 이용 가능 | ② 24시간 사용 불가 |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 <개정 2021. 8. 10.>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설치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구분 | 구비 의무기관 | [ ] 공공보건의료기관 [ ]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 여객 항공기 [ ] 공항 [ ] 철도차량 중 객차 [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항만법」상 대합실 [ ] 카지노 [ ] 경마장 [ ] 경주장 [ ]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외국인보호소ㆍ소년원 [ ] 운동장ㆍ종합운동장 [ ] 중앙행정기관 청사 [ ] 시ㆍ도 청사 |
그 밖의 기관 | 건강 | [ ] 의료기관 [ ] 요양기관 |
공공시설 | [ ] 구비의무기관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사회복지시설 [ ] 학교 [ ] 경찰관서 [ ] 국방ㆍ군사시설 [ ] 종교시설 [ ] 기타( ) |
교통시설 | [ ] 지하철역 [ ] 버스정류장 [ ] 택시승강장 [ ] 기타( ) |
구급차 |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상업시설 | [ ] 사무실 [ ] 은행 [ ] 쇼핑몰 [ ] 주유소 [ ] 식당 [ ] 기타( ) |
숙박ㆍ여가 | [ ] 숙박시설 [ ] 공원 [ ] 수영장 [ ] 헬스장 [ ] 그 밖의 스포츠시설 [ ] 기타( ) |
공동주택 | [ ] 500세대 미만 |
기 타 | |
주소 |
응급장비 | 제조국 | 제조사 | 제품명 및 모델명 | 제조번호 | 제조연월일 | 설치위치 | 설치일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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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관리 책임자 | 성명 | 주 관리책임자(O/X) | 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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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장비 설치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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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신고인 |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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