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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습 요약 자료
1. 작업장 안전관리 접근방법의 지향점은 안전문화이다.
2.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3.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정된 이유
① 새로운 공법의 채용
② 기계·기구의 사용 증가
③ 유해물질의 대량 사용
4.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헌법의 근거 조문은 헌법 제32조 3항이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포함)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이다.
6.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중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부분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Commitment), 자율적 안전활동 촉진이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는 사업주, 근로자, 제조자, 수입자가 있다.
8.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근로자의 공법상의 권리에는 관여권, 신고권, 알권리가 있다.
9. 자율안전보건활동의 특징
① 전원 참가
② 현장감독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
③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풀뿌리 안전활동
10. 4S 활동은 정리·정돈·청소·청결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11. '국가가 보험제도를 관장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피해근로자·유족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12.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무과실책임이다.
13.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적용되는 보상액의 정률화의 예외 규정에 속한다.
14.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15.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중 업무수행성 구성 요소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있다.
16.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 갖추어야 한다.
17.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는 사업장 내 업무시간 외의 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18.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19. 유전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요건)이 아니다.
20. 출퇴근 재해가 2018년 1월 1일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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