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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유해요인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학습 요약 자료
1.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고용주, 대리경영인,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시 업무관련성은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이 아니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
졌거나 업무를 빙자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시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
았거나 업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
해 보상이 가능하다.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영향은 동료, 회사 전반에 죄책감 부여, 조직 화합력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6.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
7.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판단시 고려하는 요소
① 정규직 여부 ② 수적 측면 ③ 업무역량
8.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 중 근무환경 악화행위
① 면벽근무 지시
② 필요물품 미지급
③ 인사권의 범위 밖에서 이동지시
9. 업무상 괴롭힘 중 과소요구 사례에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중
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기 등이 있다.
10.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
① 두통 ② 면역기능저하 ③ 뇌심혈관질환 이환
11.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① 조직화합력 저해 ② 조직 긴장감 고조 ③ 생산력 감소 ④ 기업경쟁력 약화
12.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1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에는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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