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실 책임자의 요건 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자 ②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가진 자 ③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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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학습 요약 자료
1.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2.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3.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실시한다.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해당 대학, 연구기관이 부담한다.
5. 정기 교육·훈련 중 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실은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 연구실 교육·훈련 관련 사항
① 근로자 신규 교육·훈련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실과 실시 대상이 아닌 연구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근로자가 아닌 대학생, 대학원생 등은 신규 교육훈련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아닌 연구실의 정규 교육훈련 시간은 반기별 3시간 이상이다.
④ 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실 근로자 신규 교육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이다.
7. 연구실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사항
① 사망자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고
③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④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8.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상내용
① 사망시 유족급여 2억원
② 장애 14등급 1,250만 원
③ 입원급여 1일당 5만 원
④ 치료비 실비 지급은 최대 5천만 원
9. 농약법에 따른 농약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10. 연구활동 종사자수가 3,000명 이상이면 안전환경관리자는 3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1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12. 중대사고 사망 또는 휴유장애 부상자 1인 이상일 때 중대연구실 사고에 속한다.
13. 연주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실 책임자의 요건
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자
②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가진 자
③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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