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er Proof는 안전장치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제품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설계 개념이다. / 레이저 장비의 안전대책 ① 보안경을 착용하여 산란된 레이저 노출 최소화 ② 장비 종료 전 빔을 차단하고 시스템 셔터 폐쇄 ③ 작업범위에서 반사면이 없어야 함 ④ 레이저 사용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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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기계·기구 및 전기안전] 학습 요약 자료
1. 작업점은 기계 및 공구가 회전운동이나 왕복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점이다.
2. 회전하는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은 물림점이라 한다.
3. Temper Proof는 안전장치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제품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설계 개념이다.
4. ‘격리형 방호장치’는 사용자가 작업점에 접촉되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계설비 외부에 차단벽이나 방
호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5. 유도방출에 의해 광을 발진 또는 증폭시키는 장치를 레이저 장비라 한다.
6. 연구실 장비 방호장치의 일반원칙
① 방호장치를 제거하기 보다는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방호장치는 작업부분이 완전히 방호되어야 한다.
③ 외관상으로도 안전하게 보여야 한다.
④ 방호장치는 해당 기계의 특성에 적합해야하고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접근반응형 방호장치’는 사용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한 범위에 들어오면 이를 감지해 작동중인 기계를 즉
시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8. 사용자가 조작 실수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설계개념은 ‘안전설계’이다.
9. 실험장비 중 증발시킨 금속을 대상물에 입히는 장비는 ‘증착장비’이다.
10. 레이저 장비의 안전대책
① 보안경을 착용하여 산란된 레이저 노출 최소화
② 장비 종료 전 빔을 차단하고 시스템 셔터 폐쇄
③ 작업범위에서 반사면이 없어야 함
④ 레이저 사용표시 부착
11. 짧은 파장의 UV라도 장시간, 반복 노출되면 인체에 영향을 준다. 파장에 따라 200nm이상의 광원은 인
체에 심각한 손상위험이 있으며, 낮은 파장이라도 장시간, 반복 노출될 경우 눈을 상하게 하거나 피부화상의
위험이 있다.
12. 연구실 기계의 위험요인 중 대표적인 6가지 위험점은 감김, 끼임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절단점, 회전
말림점이다.
13. 고압멸균기의 안전대책
① 시험물을 넣기 전, 이전 시험물이 남아있는지 내부를 확인한다.
② 위험물/폐기물은 열과 압력을 견디는 용기에 담아서 사용한다.
③ 시험물 용기의 뚜껑은 느슨하게 닫아 가압 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고압멸균기 주변에는 연소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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