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 음식물 : 3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 3 - 가공품은 원재료의 50%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선물 : 5만 원 이하 경조사 : - 기존에는 10만 원 이었으나 5만 원 이하로 개정 - 화환·조화의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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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수수금액에 2배~5배 과태료 부과 대상
금품 등의 종류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유형·무형의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수수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
공직자 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제공자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 공직자 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공자의 위반행위 성립
- 공직자 등이 지체없이 신고,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공자의 위반 행위 성립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 1회 100만 원을 초과해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과도한 규제 소지 방지를 위해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사실혼 배우자의 수수 행위를 공직자 등의 수수 행위로 보는 경우 공직자
등이 제재 대상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수수 행위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음식물, 선물, 경조사
음식물 : 3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
3
- 가공품은 원재료의 50%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선물 : 5만 원 이하
경조사 :
- 기존에는 10만 원 이었으나 5만 원 이하로 개정
- 화환·조화의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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