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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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정의 및 배경
청탁금지법의 목적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에 금품 등에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
2.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의 영역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
대한민국 영역 외 :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내 :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일반 국민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제공 금지
공직자 등의 의무
직무의 특성상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 요구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 적용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 필요
적용 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패 방지 교육]청탁금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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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적용대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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