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실시는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기타: 1년에 1회 이상으로, 생산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간기능장애, 피부질환은 주로 유기화합물에서, 불면증은 야간작업 시 건강장해이다. 분진에 의한 주요 건강장해는 진폐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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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학습 요약 자료1.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132조)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2.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다.
3. 일반건강진단 실시는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기타: 1년에 1회 이상으로, 생산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뿐만 아니라 야간작업도 포함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수시건강진단은 근로자가 직업성 천식과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실시한다.
7. 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장) 명령에 의해 실시한다.8.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①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②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 적절한 작업 배치③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9.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항공안전법, 학교보건법, 선원법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나 해당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10. 간기능장애, 피부질환은 주로 유기화합물에서, 불면증은 야간작업 시 건강장해이다. 분진에 의한 주요 건강장해는 진폐증에 해당된다.
11. D1은 직업병 유소견자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직업성질병 관찰이 필요한자는 C1, 일반질병 유소견자는 D2, 야간작업 유소견자는 DN)
1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단계 중 "다"는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 복귀가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13. 유소견자 사후관리 내용으로는 건강상담,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이 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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