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의 색상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파랑-지시, 초록-안내, 빨강-금지, 노랑-경고 /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는 UN이 권고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 MSDS에 의한 통일된 형태를 따르고 있다.
[말 없는 지킴이, 안전보건표지] 학습 요약 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2.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위험성, 안전 취급 및 응급조치 요령, 독성 정보 등에 관한 화학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Worker’s Right to Know)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사고 및 직업병의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물체에 직접 도장(도색)할 수 있다.
4.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는 UN이 권고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 MSDS에 의한 통일된 형태를 따르고 있다.
5. 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은 같은 형태의 경고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별표9에는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과 크기가 규정되어 있다.
7. 안전보건표지에서 금지표지는 대각선이 있는 원모양이다.
8. 안전보건표지의 색상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파랑-지시, 초록-안내, 빨강-금지, 노랑-경고
9. 소음이 높은 장소에서 귀마개 착용을 지시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는 파랑색 원에 귀마개모양이 적절하다.
10. 세모모양의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 표시가 있다면 위험장소 경고를 나타내는 안전보건표지이다.
11.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항목에는 ①명칭(제품명 또는 물질명) ②그림문자 ③신호어 ④유해·위험 문구 ⑤예방조치 문구 ⑥공급자 정보가 있다.
12.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중 빨강색 마름모 안에 해골에 엑스뼈모양은 급성독성물질 경고표지이다.
13.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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