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임무 평상 시 :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과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민방위대 편제구성 / 단위대 편성 - 분 대 : 1개분대 5명을 기준으로 4개분대(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로 운영하되 자원규모에 따라 독립분대를 우선으로 모듈형으로 편성하고 분대수가 많을 경우 상황전파1, 2, 3 등으로 편성 ※ 예) 통·리대 자원이 36명일 경우, 1개분대 당 9명으로 편성 또는 1개분대 5명으로 하고 분대수를 7개로 운영. 단, 총대원수가 400명 이상인경우 분대원수를 10명이상으로 편성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모듈형 분대 모델)
민방위 개념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2민방위 제도의 필요성
-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마련이며,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제도를 조직·운영하고 있음.
3민방위대 임무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통.리 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1.조직 및 기구
조 직
편제단위 : 통·리 단위로 구성(민방위대장 : 통장·이장)
편성기준 : 1개 통·리대는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명 미만은 통합하여 운영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편성 참고”
단위대 기구 : 규모에 따라 통·리대 밑에 분대, 소대, 중대, 대대로 편성
규모별 | 20~39 | 40~80 | 81~300 | 301~1,000 | 1,000인 이상 |
단 위 대 | 분 대 | 소 대 | 중 대 | 대 대 | 연 대 |
단위대 편성
- 분 대 : 1개분대 5명을 기준으로 4개분대(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로 운영하되 자원규모에 따라 독립분대를 우선으로 모듈형으로 편성하고 분대수가 많을 경우 상황전파1, 2, 3 등으로 편성
※ 예) 통·리대 자원이 36명일 경우, 1개분대 당 9명으로 편성 또는 1개분대 5명으로 하고 분대수를 7개로 운영. 단, 총대원수가 400명 이상인경우 분대원수를 10명이상으로 편성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모듈형 분대 모델)
<< 단위대 분대목록 >>
지휘분대, 본부분대, 경보분대, 상황전파분대, 상황전파(1, 2, 3, 4, 5, 6, 7, 8, 9분대), 소화분대, 소화(1, 2, 3, 4, 5, 6, 7, 8분대), 급수분대, 경계반출분대, 방호분대, 복구분대, 인명구조분대, 인명구조(1, 2, 3, 4, 5, 6, 7분대), 의료분대, 구호분대, 화생방분대. 화생방(1, 2, 3분대), 화생방기동대분대, 참모부, 대피통제분대, 대피통제(1, 2, 3, 4, 5, 6, 7, 8, 9분대), 일반분대, 기타분대 |
- 소 대 : 1개소대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자원규모에 따라 증·감 편성
※ 예) 분대규모가 8개분대 미만의 경우 1개소대, 8개분대 이상 16개분대의 경우에는 분대수를 조정하여 1~2개 소대로 운영
- 중대, 대대, 연대급 단위대는 소대 편제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단위대장 임명 및 지휘
통‧리대는 통·리대장이 지휘(법 제19조제6항)
단, 65세이상 고령, 심신허약 등 지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지휘통솔능력 고려 지정(시행령 제22조)
통합 통‧리대의 대장은 선순위 통·리대장이 지휘, 후순위 통·리대장은 당연직 부대장(통합상황에 따라 1~3명이 될 수 있음)으로 임명, 다음년도에는 같은 방식으로 윤번제로 운영
※ 운영 : 통합 통‧리대의 경우 분대편성은 가급적 기존의 대원을 그대로 분대요원으로 편성하고 부대장(기존 통·리대장)이 새로 선임된 통‧리대장의 지휘를 받아 기존의 통·리대장 행정업무를 수행(선임 통리대장의 경우도 같음)
일반대의 경우 부대장은 통·리대장이 임명하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등 단위대의 대장은 상급 지휘대장이 임명, 부대장은 통·리대장 유고시 지휘권을 행사한다.
임무·역할
민방위 기본법 상 대장·대원의 임무·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수시확인
-분대장급이상 비상연락망 구축(분대단위는 분대장 책임하 운영)
-분대별 임무역할 명확화, 연 2회 이상 불시통신훈련(분대장급 이상)
<<편성사례>>
1개 통·리대가 20명 미만인 경우 (통합 운영시)
○○통·리대 | + | ○○통·리대 | = | ○○통·리대 |
18명 | 10명 | 28명 |
- 대원이 28명인 경우, 소대 없이 4개 분대로 구성, 1개 분대 7명씩 배치
1개 통·리대가 41명 ~ 80명인 경우(2개 소대 8개 분대로 편성)
- 80명인 경우, 2개 소대 8개 분대, 분대당 10명씩 배치
(예시)
소대장 | |||||||||||
1소대 | |||||||||||
분대장 | 분대장 | 분대장 | 분대장 | ||||||||
1분대 | 2분대 | 3분대 | 4분대 | ||||||||
소대장 | ||||||||||||
2소대 | ||||||||||||
분대장 | 분대장 | 분대장 | 분대장 | |||||||||
1분대 | 2분대 | 3분대 | 4분대 | |||||||||
※ 지역별, 안보역량, 재난빈도 등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로 편성
편성대상자 명부작성 (읍·면·동장) | ▶ 기간 : 2016. 12 1 ~ 12. 5(5일간) ▶ 대상 : ‘17년도 민방위대에 편입될 편성대상자 - 2017년에 만20세~만40세가 되는 남성(1977.1.1~1997.12.31)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지원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 ▶ 편성대상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1부를 2016. 12. 10까지 통·리장에게 배부 |
편성대상자 사실확인 (통·리장) 편성대상자 사실확인 (통·리장) | ▶ 기간 : 2016. 12. 10 ~ 12. 19(10일간) ▶ 주요 확인사항 - 관내 거주사실 여부,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 직업·자격·기술(특히 화생방 및 인명구조 등)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 편성 제외대상 여부 등 ▶ 통․리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확인 -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질문 등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민방위대원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지도 - 사실확인시 편성 제외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 ▶ 통·리장은 확인된 편성대상자 명부를 2016. 12. 19까지 읍·면·동장 에게 제출 |
편성대상자 확정 (읍·면·동장) | ▶ 기간 : 2016. 12. 20 ~ 12. 31 ▶ 통․리장이 제출한 편성대상자 명부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 ▶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6. 12. 27까지 재확인 조치 ▶ 2016. 12. 31까지 편성대상자 확정 편입조치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입력 |
민방위대원 명부작성 (읍·면·동장) | ▶ 2016. 12. 31 기준 ▶ 작성요령(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 -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 |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 (읍·면·동장) | ▶ 민방위대원 명부를 2017. 1. 10까지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 ▶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7. 1. 17까지 소속·․임무 등을 통지, 숙지하도록 함(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등) |
민방위대원 명부 확인 (통·리장) |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변경·누락자 정비 ※ 휴대폰 번호 100% 파악 추진, 휴대폰 미소지자는 대체 전화번호 반드시 파악(자택, 직장, 가족, 연락 가능한 이웃 등) ▶ 추가로 편성·제외할 자 등 확인 ▶ 확인결과를 2017. 1. 24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민방위대원 명부 정비 (읍·면·동장) |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입력 ▶ 추가로 편성·제외할 자 정리 ▶ 정비된 민방위대원 명부를 2017. 1. 29까지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 |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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