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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조산아(미숙아) 및 관련 질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금액: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2.0kg~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 1.5kg~2.0kg 미만: 400만원
* 1.0kg~1.5kg 미만: 700만원
* 1.0kg 미만: 1,000만원
* 참고: 체중이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선천성이상아: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미숙아 의료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 지원 최고 금액은 8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입니다.
* 지원 비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분은 100% 지원되며, 100만원 초과분은 90%가 추가 지원됩니다. (예: 130만원의 경우 100만원 + (30만원 * 0.9) = 127만원 지원)
*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영아의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 상세 내역서,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내용: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보다 낮음).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출산하는 근로자.
* 내용: 기존 90일(다태아 120일)이었던 출산전후휴가가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됩니다.
* 급여 지원: 전체 휴가 기간 중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은 60일로 동일하지만,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무급 기간(40일)에 대해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100일 모두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 등) 임산부 본인에게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에 해당하는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등).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 지원 제외: 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무관한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각 지원 사업별로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및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관련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
*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5%, 6개 유형(장애인(중증),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30%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예) '24년 15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25년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동일 년도에 가전제품 구매 후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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