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 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최초평가는 사업개시일·실착공일부터 1개월이내에 착수해야 되며, 가급적 사업개시 직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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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이해]
1.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이다.
2.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
에 의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는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주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야 한다.
7. 상시근로자 5인 (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전준비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간소하게
라도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8. 위험성평가 기법에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CFRA 등이
있다.
9.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는 과정이다.
10.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의 명칭에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가 있다.
11.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횟수나 확률을 의미하며, 유해·위험한 사건에 노출,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에 해당하는 용어는 "가능성"이다.
12.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
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1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1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
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15. 최초평가는 사업개시일·실착공일부터 1개월이내에 착수해야 되며, 가급적 사업개시 직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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