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되는 힘든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불합리 한 업무 배정은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이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① 괴롭힘이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유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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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
1.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압박도 포함된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되는 힘든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불합리
한 업무 배정은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이다.
4. 개방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조직에서는 괴롭힘 발생 비율이 낮지만, 엄격한 상하관계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가 회사의 관리 범위에 속하거나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7.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
② 개인적인 용무를 지속적으로 지시
③ 반복적인 험담과 소문 유포
10.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① 괴롭힘이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유발 여부
1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① 괴롭힘 방지 교육 제공
②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 진행
③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12.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보호조치
① 근무장소 변경
② 유급휴가
③ 행위자의 징계
1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신적 충격이 있어야 한다.
1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 대처 방법
① 스트레스 관리 기법 활용
② 동료와의 소통 강화
③ 회사 내외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활용
④ 전문가와의 상담
15.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개인의 사적 심부름 요구, 업무 평가가 좋음
에도 지속적인 진급 누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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