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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 의무 구성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현재 700세대 이상, 향후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예정).
-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단체 추천자, 전문지식 보유자 등 (보통 3명 이상, 임기 2년 정도).
- 위원장: 위원들 호선으로 선출.
- 위원들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초기 민원 접수·응대와 사실 확인, 권고(소음 중단 요청)를 주로 담당하고, 위원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입주민 주도의 중재를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을 받고, 양측 의견을 듣습니다.
- 필요 시 현장 방문, 당사자 의견 청취, 소음 발생 상황 확인 등을 합니다.
-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 양측을 중재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 조정안(합의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생활 개선 사항(예: 매트 설치, 행동 개선 등)을 권고합니다.
- 조정 절차: 민원 접수 → 회의 소집 → 통지 및 답변 → 현장 확인 → 숙려 기간 → 조정안 제시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입주민 대상으로 소음 예방 교육, 홍보 활동을 합니다.
- 예방 수칙(뛰지 않기, 매트 사용 등) 안내 등.
- 그 밖의 분쟁 방지·예방 업무
-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추가로 정한 일(자료 수집, 예방 캠페인 등).
위원회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자율 합의 기반입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조정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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