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형 정온식 감지기
- 1종, 70도, 보통형, 재용형, 방수형, 비축척형, 반도체식
- 사용전압 및 감시전류 – DC24 V±20 %, 50 uA±10 %
- 감지면적 –
- 부착높이 4M 미만 : 내화구조 60m, 기타구조 30m2
-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 : 내화구조 30m2, 기타구조 15m2
- 설치기준 – 소방기술기준 제 85조,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
쿠팡 정온식 방수형 감지기 바로가기
열 감지기 종류
1. 차동식 감지기
실내온도의 상승률, 즉 상승속도가 일정한 값을 넘었을 때 동작 난방, 취사 및 기상의 변화와 같이 보통의 온도변화, 즉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온도에 동작
1) 차동식 스폿형 감지기
차동식 스폿형 감지기는 주위온도의 변화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작동한다.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된다. 감지소자에 따라 공기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다.
1종은 내화 건축물 이외 또는 내화 건축물 중 온도 변화가 매우 적은 장소에 부착
2종은 내화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온도 변화율이 적은 장소로서 일반사무실, 작업장, 백화점 등에 부착
가) 공기식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실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이 위로 밀려 올라가 접점이 닫히고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발신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완만한 온도 상승으로 팽창한 공기는
리크구멍을 통하여 외기로 배출되어 접점이 닫히지 않는다.
나) 열전대식
두가지 서로 다른 금속의 양단을 접합하고 한 쪽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쪽 온도를 변화시키면
접점의 온도차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기전력을 열기전력이라고 하며 발생전류는 열전류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백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제백효과 또는 열전효과(Thermo-couple)라 한다.
그리고 접합점의 온도를 각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로의 중간을 잘라 제3의 금속을 이어도 양쪽 이음점의
온도를 같게 하면 열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을 제 3금속 삽입법칙이라고 한다.
다) 열반도체 식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그러나 코발트, 구리, 망간, 철, 니켈, 티탄 등의 산화물 중 2~3종을 혼합하여 소결시켜 만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데 이러한 반도체를 서미스터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감지기를 열반도체식 감지기라고 한다.
열반도체식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지며 전류가 흘러 릴레이를 작동시키게 된다.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주위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분포형감지기도 감지소자에 따라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감지하고자 하는 장소에 공기관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검출부의 다이어프램에 전달되어 접점이 닫힏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정온식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스폿형과 감지선형이 있다.
정온식감지기의 작동온도를 공칭작동온도라고 하는데 섭씨 60도에서 섭씨 150도까지인데 60도에서 80도는 5도 간격으로, 섭씨 80도 이상인 것은 10도 간격으로 되어 있다.
보통의 온도에서는 비교적 감지되는 속도가 빠르나 실내온도가 낮을 경우 감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1) 정온식 스폿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감지소자는 일반적으로 바이메탈과 서미스터를 이용한다.
가) 바이메탈 방식
바이메탈이란 팽창계수가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얇은 금속핀을 맞붙여 특정온도가 되면
현저하게 구부러지는 특성으로 일정온도가 괴면 구부러져 접점이 닫히게 되어 있다.
나) 서미스터 (열반도체 방식)
열반도체를 이용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저항값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서미스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온도가 되면 저항값이 작아져 회로에 많은 전류가 흘러
감지기에 내장된 릴레이가 작동하는 원리이다.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감지소자는 가용절연물로 절연한 2개의 전선을 이용한다.
화재 발생시 열에 의해 절연성이 저하되어 2선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작동한다.
3. 보상식 감지기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차동/정온식의 장점을 따서 차동성을 가지면서 고온에서도 반드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의 성능을 겸하고 있어 두 가지 중 한 가지 기능만 작동되면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감지기이다.
차동식과 정온식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의 증감형태에 따라 감지시기가 달라 질 수 있다.
차동식은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면 화재초기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으나
온도가 느리게 증가하는 자연화재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가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정온식감지기는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야만 감지하기 때문에 화재초기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연기 감지기 종류
연기감지기는 크게 이온화식 감지기와 광전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온화식이란 검지부에 연기(연소 생성물)가 들어가면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한편, 광전식이란 검지부안에 연기가 들어가면 이 연기에 의하여
평상시 광전 소자에 의하여 일정하게 흐르던 전류의 값을 변화시켜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감도에 따라 1종과 2종 및 3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검지부에 연기가 들어가는 데 따라 이온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외부 이온실과 밀폐된 내부 이온실이 있으며
양이온실은 아래 그림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감시 상태에서는 내부 이온 실의 +극과 외부 이온실의 -극사이에는 정전압 V가 인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연소 생성물이 없는 외부 이온 실의 전압 -전류의 특성은 아래 그림의 곡선 ㉮로 표시되고
서로 직렬로접속된 외부 이온실과 내부 이온실에는 I1의 이온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 외부 이온실에는 V1의 전압이 가해지는 것이다.
연기가 발생하여 외부 이온실안에 들어가면 이온 전류가 감소하여
외부 이온실과 내부 이온실 의 전압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압차를 증폭 시켜 감자기에 편성되어 있는 전기 회로를 작동시킴으로서
수신기에 화재 경보를 발하도록(이중 중계기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중계기를 통하여)한 것이
이온화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인 것이다.
내부 및 외부 이온실의 방사선원은 써파( ) 선이며 원소로서 아메리슘 241(Am241) 또는 라듐(Ra) 등이 사용된다.
2. 광전식 연기감지기
검지부에 연기가 들어가는데 따라 광전소자의 입사광량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산란광 방식이 쓰여지며 구조 원리는 주 위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연기 만들어갈 수 있게 한 암상자의 한쪽에서 광원램프의 광원을 한 방향으로 모아 비추어주고
이 광속의 산란광을 받는 방향에 광전 소자가 부착되어서
밀폐된 상자안의 공기가 깨끗할 때에는 그 산란이 없으므로 광전 소자는 빛을 전혀 받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지만
화재시 연기가 밀폐된 상장안에 진입하면
연기입자에 의해 광원 램프에서 빛이 산란 현상을 일으켜 광전 소자는
그 산란광의 일부를 받아 전기 저항이 변하게 된다.
그림은 연기나 가스같은 것들이 밀폐된 상자안에 들어가
산란광을 일으켜 전기 저항이 변화되는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전기 저항의 감소에 따른 전류의 흐름의 증가를 스위칭 회로로 검출하여
수신기(중계기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중계기를 통하여)로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전식 연기 감지기이다.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그 밖의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개정 2021. 1. 15.>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간격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삭 제 <2021. 1. 15.>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0
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19/08/blog-post_25.html
미국투자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20/08/blog-post_25.html
재밌고, 유익한 책 모음
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20/04/adsbygoogle-window_67.html
한국주식, 미국주식 직접해보며
만들어본 주식꿀팁을 모았습니다!!
오늘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20/04/adsbygoogle-window_28.html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모든 것!!!
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19/08/blog-post_99.html
시설관리는 무슨을 할까?부터 시설관리업무 후기를 한눈에 보이게 모았다!!!
시설관리 정보를 보시길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19/08/blog-post.html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