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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산업 가치사슬 : 돈 되는 곳은 어디? / 세계의 환경산업 현황 / 국내 폐기물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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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활용품 판매량 TOP4
1위 : 폐지류 (184만 2천 톤)
2위 : 고철 및 금속캔류 (31만 9천 톤)
3위 : 폐합성수지 (27만 5천 톤)
4위 : 폐전기전자제품 (13만 9천 톤)








E-Waste 시장에서 눈부신 가능성을 발견하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E-Waste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약 500억 달러(약 59조 원)였던 E-Waste 시장규모는 머지않은  2028년엔 1440억 달러(약 170조 원), 폐기물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14.3%의 연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llied Market Research / 2021)

E-Waste 시장이 이처럼 높고 빠른 성장이 예측되는 데에는 다양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까지 IT 기기의 수요와 생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전 세계 탈(脫) 탄소 흐름에 따라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E-Waste 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이다. 2020년 전기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는 1,100만 대인데, 2030년엔 무려 2억 3,000만 대가 전 세계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IEA/ 2021) 전기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점차 진화하여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 생산량 급증과 더불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전자 폐기물 역시 증가할 것이고,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전기자동차가 또 한번 E-Waste 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1) 산업의 특성


가) 산업개요 


(1) 폐기물 산업의 정의


폐기물 산업이란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방사성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활동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산업은 환경서비스업의 한 부분으로 환경 자원이용업, 환경 설비업 등으로 나누는 광의의 환경 산업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E 38210) ① 무해폐기물(지정외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과 ②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③ 건축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폐기물 산업은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잠재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그 동안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 되어 왔으나 아직도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신기술의 개발여지도 많은 편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본수요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 환경산업의 분류체계 〉

대 분 류세 부 분 류범               위
환경서비스업고형폐기물 관리고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처분
유해폐기물 관리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핵폐기물등 취급관리
수처리 용역수처리설비의 관리 및 운영
환경복원 및 창조오염지역, 건물, 시설 등의 물리적 정화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진단, 설계, 평가,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등
환경측정 및 분석각종 환경시료에 대한 채취, 측정, 실험분석
환경자원 이용업자원재생부산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하여 판매
수자원 이용최종소비자에게 수자원 판매
환경에너지자원태양,풍력,지열,소수력 등에 의한 에너지와 시스템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등
환경설비업수처리 설비와 약품수처리 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 보수
대기오염방지설비대기오염방지설비 제조, 공급 및 기술제공
폐기물 관리설비고체,액체,유해폐기물의 처리,저장,운송시설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제공
청정공정 및 기술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설비,기술의 제공
계측기기 제조환경시료의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제조

▶ 자료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1996


(2)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고 그 외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 합니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분류


첫째,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한 11종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둘째, 건설폐기물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셋째,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 됩니다.


(4) 폐기물 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폐기물산업은 법률적 규제와 함께 발전되어온 산업으로서, 관련법제의 단계적 고찰에 의한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 의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 됨에 따라 법률 체계가 세분화, 전문화 되었습니다.(환경부 자료 인용)

나) 산업의 특성


첫째,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과 시설은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도시하수처리 등이 그러합니다.

둘째, 환경산업은 인위적 시장창출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시장창출보다는 국내 환경정책이나 국제 환경규제 등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환경산업의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 규모, 신규상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산업은 기술 중시형 복합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계ㆍ화학ㆍ전기ㆍ전자 등 다양한 응용기술이 복합되어 적용된 산업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응용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산업은 다양한 현장 대응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오염물질 특성, 처리방법 등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등이 여러 조건에 맞춰 설계되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은 동반성장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 전자, 화학 등 주변산업의 발달이 환경산업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산업이 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응용하기도 하지만 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환경산업은 민원대상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외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많은 환경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고, 여타 산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환경산업 현황


(1) 세계의 환경산업 현황


세계 환경산업에서 유럽 주요국이 지적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는 것은 환경산업이 단순히 환경보호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면에서 빠뜨릴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환경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 변동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사회경제전략 'Europe 2020'에 따르면 '유럽 연구 이노베이션 계획'하에 환경기술지원계획(ETAP)의 재검토와 에코이노베이션 정책을 내놓은 외에 유럽특허 통일화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높을 뿐 아니라 강한 정치적 의사와 그에 따른 기술력 높은 시장의 창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야에 넣은 산업 육성이 유럽 기업의 세계적 우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원문출처:일본기계공업연합회 )


(2) 국내의 환경산업 현황 


국내 환경산업시장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재생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뒤를 이어 고형 및 유해폐기물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 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서비스업의 현황중 폐기물 산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현황', '환경백서' 를 근간으로 하여 폐기물산업의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폐기물 발생현황


지정외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등의 사업장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톤/일)

구        분'20년'19년'18년'17년'16년
생활폐기물61,76657,96156,03553,49053,772





지정외폐기물221,556202,619167,727164,874162,129
46.82%46.13%43.00%43.90%43.30%
지정폐기물14,83115,55615,38914,37613,097
3.13%3.54%3.95%3.80%3.50%
건설폐기물236,830221,102206,951196,262199,444
50.05%50.33%53.06%52.30%53.20%
소   계473,217439,277390,067375,512374,670
100%100%100%100%100%
합   계534,983497,238446,102429,002428,442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1)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및 기타 등 처리방법별로 분류하며, 2020년처리된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91.1%, 매립 4.3%, 소각 2.4%, 기타 2.2%순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20년'19년'18년'17년'16년
재활용431,080395,732349,490333,718331,547
매  립20,19123,17827,12428,28430,033
소  각11,52111,06612,64112,41412,290
기  타10,4259,3018121,096800
473,217439,277390,067375,512374,670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폐기물의 처분은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이어지는데, 경기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재활용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매립처리 폐기물 및 소각처리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폐기물은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자치단체, 처리업체(재활용), 자가처리 등으로 나누는데, 2020년 처리실적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처리업체(재활용) 82.5%, 자가 처리업체 16.0%, 자치단체 1.5%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20년'19년'18년'17년'16년
처리업체390,439378,444343,968333,746330,358
자가처리75,54754,20839,68936,55938,655
자치단체7,2316,6256,4105,2075,657
473,217439,277390,067375,512374,670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다) 산업의 전망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보전 문제를 무역과 연계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연계추세는 환경산업의 역할을 증대시켜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발생량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여 왔으며, 폐기물의 성상은 각종 산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점점 악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발생 감축정책 등의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관련 장비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및 배출자의 책임 확대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산업활동과 밀접히 관계가 있어 경기변동과 함께 연동하는 업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정부의 폐기물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제정에 의해 탄생된 업종으로 산업 생산 활동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공장가동률 증대와 건설경기 호전 등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및 중화학 공업이 위치한 울산지역과 경북의 구미공단 등 배출업체의 가동률에 따라 계절적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평월 대비 약 10% 정도 발생량이 증가하고 휴가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경쟁요소


가) 주요 경쟁요소


폐기물의 위/수탁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는 처리업체의 신인도, 처리규모, 허가요건 및 처리가격 등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출업체 입장에서 폐기물 위탁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체의 신인도를 꼽습니다. 폐기물 처리능력, 보관능력 및 그동안 수행해온 처리능력 등을 포함하는 신인도가 처리비용의 증감에 관계없이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신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3자 모두에 대해 폐기물처리책임(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을 지우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리업체를 선정 하는데 가장 쉬우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신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됩니다. 처리규모에 따른 보관 시설의 보유는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고,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보관에 의한 선입선출과 철저한 선별시스템 등 전처리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폐기물의 순차적 처리가 가능해 처리효율 증대와 가동률증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처리규모와 보관능력 및 적정처리는 수요처에게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셋째, 소각처리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은 높으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들은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에서는 다룰 수 없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허가조건 또한 배출업체의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넷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폐기물 위ㆍ수탁에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능력과 신인도 보다는 경쟁요소로서 중요성이 낮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수주 시 최저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격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처리원가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가격은 위의 3가지 경쟁 요소와 동시에 고려되므로 그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신규 처리업체의 생성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크게 높은 투자자본, 입지조건 및 법적규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처리시설 구비에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처리능력에 의한 수요창출이 일어나는 독특한 산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믿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필요하며, 또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폐기물 위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처리의 책임이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와 더불어 배출업체에게도 있는 3자책임 (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완벽한 처리가 가능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공정,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자료 등 투명경영에 대한 공개요구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처리시스템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처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형시설의 처리업체와 자가시설을 대형화, 전문화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입장에서도 처리시설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 과점적 경쟁상황에서는 이윤획득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초기 투하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대형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폐기물 산업구도와 업체간 폐기물 위/수탁계약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산업에서도 입지조건은 신생업체의 탄생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업체는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가 많이 위치한 입지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의 부담 때문인데, 배출업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은 또 처리업체에게 수익성을 낮추게 되어 결국은 배출업체에게 폐기물 위탁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처리업체의 입지가 주민생활반경과 가깝거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면 처리업체의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의 선택이 신생처리업체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허가업으로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업의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 중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         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          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        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            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          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          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        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       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          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         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             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          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           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          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           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           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           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폐페           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           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             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             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          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           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            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             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             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ㆍ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ㆍ분쇄ㆍ절         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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