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과 착공기준에 따른 원청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 배치기준 | 추가 조항 | 비고 |
50억 이상 | 1명 이상 | 23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
60억 이상 | 22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 ||
80억 이상 | 21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 ||
100억 이상 | 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현장부터 시행 | ||
120억 이상 (토목 150억) | 20년 7월 이전까지 적용 | 협력업체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 |
800억 이상 | 2명 이상 | 15기간 : 1명 이상 | |
1500억 이상 | 3명 이상 | 특급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5기간 : 2명 이상 | |
2200억 이상 | 4명 이상 | ||
3000억 이상 | 5명 이상 |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기간 : 3명 이상(특급 1명 포함) | |
3900억 이상 | 6명 이상 | ||
4900억 이상 | 7명 이상 | 특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15 기간 : 4명 이상 (특급 2명 포함) | |
6000억 이상 | 8명 이상 | ||
7200억 이상 | 9명 이상 |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15기간 : 5명 이상 (특급 3명 포함) | |
8500억 이상 | 10명 이상 | ||
1조 이상 | 11명 이상 | 매 2천억원 이상부터 1명 추가 선임 특급 안전관리자 3명 이상 |
*15기간 : 공정율 전후 15프로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예외규정인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3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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