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우려의 지속 제기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해 규제 필요 외부 강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5 용역·자문의 대가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용역·자문의 계약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 필요 공직자 등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 4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 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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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우려의 지속 제기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해 규제 필요
외부 강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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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자문의 대가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용역·자문의 계약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 필요
공직자 등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 4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 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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