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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한 시설은 오는 2024년 말까지 GHP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이런 의무화로 인하여 GHP 저감장치 설치하였을텐데요
환경부의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 초 전국에 1만 대를 지원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는 1대당 9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 3Y엔진에 대해서 1대당 자부담금 31만9천원에 보조금은 288만원을 지원받는다
설치는 위의 기사문 일부처럼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각각 브랜드마다 달라서 확인 후 진행하세요
아래는 일부 의무화 설치에 따른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소규모는 문제가 안되는데 아래와 같이 대형건축물들은 비용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아래가 바로 설치 되어진 저감장치 모습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최근 구청에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신청했으나, 한번에 100대에 달하는 약 4천만원의 금액을 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분납이 가능하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회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현저하게 줄어든 교회 예산으로 인해 4천만원의 금액도 부담스러웠던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지원하는 GHP엔진은 삼성 2종, LG전자 2종, 삼천리 1종으로 5가지인데 전국에 설치된 GHP 제품 가운데 10여년 전에 설치된 일본 제품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더 큰 문제는 현재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지원하는 GHP엔진은 삼성 2종, LG전자 2종, 삼천리 1종으로 5가지인데 전국에 설치된 GHP 제품 가운데 10여년 전에 설치된 일본 제품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이렇게 설치를 마치면 이후에 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지역별로 업체가 다르고요, 본사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하시면 지역 담당 업체가
연락이오는 시스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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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rilovelylife.blogspot.com/2019/08/blog-post_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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