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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자격증 종류 /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초급 /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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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기술자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정 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

  • 가.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선임자격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특급기술자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고급기술자 이상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중급기술자 이상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초급기술자 이상1

  • 공통 자격 요건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출 것.
  • 인정 교육 이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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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라.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마.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청서를 서초구 스마트도시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문서24로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서초구 스마트도시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서초구 스마트도시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3.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 관리

근거규정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 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가.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4. 문의 및 관련서류

  • 가. 문의사항
    • 서초구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 02-2155-6425, 6429
    •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감리원이란?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0호]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구분자격종목
기술사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전자)
기사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기사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사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학력·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 직업능력훈련시설 : 근로자직업촉진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원 등을 말함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전공)의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구분관련학과(전공)
통신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전자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정보처리기술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기타교육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정보통신관련학과 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자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만 해당한다) 에서 공사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자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6])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게시일 : 2008-02-04 담당부서 : 경력관리국 조회수 : 15203

□ 답 변 o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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