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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완속충전기 2대로는
수요충족이 힘들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그렇다보니 중간에 이미 설치되어진 전기충전기를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전기를 안전하게 차단을 먼저 합니다.
이후 위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기초공사를 합니다.
이후 철거된 곳에서 지하에 있는 분전반까지 라인을 넣어줍니다.
아래는 지상에서 지하 분전반으로 라인을 넣기전
금속관을 설치한 모습이예요.
저압반에서 야외로 케이블이 나가기 위해서
지하 통로를 이용합니다.
2.1. 충전인프라 구성
2.1.1 충전인프라는 크게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됨
(1) 전력공급설비 :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 배선,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등이 포함됨
(2) 충전기 : 전원을 단상 220V로 공급받는 완속충전기와 3상 380V로 공급받는급속충전기로 구분됨
(3) 인터페이스 : 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되는커플러, 케이블 등이 포함됨 - 커플러 : 충전케이블과 전기자동차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충전케이블에부착된 커넥터와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으로 구성됨 ․커넥터 : 충전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인렛에 접속하기위한 장치를 말함(충전설비 → 전기자동차)
․인렛(Inlet) : 자동차 커플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전기자동차에 부착 되어 충전케이블의 커넥터와 연결되는 부분
지상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땅을 파서 배관을 묻어줍니다.
이후 이 라인을 통해서 3상을 넣어줍니다.
2.2.2. 인입구 배선 : 인입선로는 지중인입과 가공인입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충전기 설치지점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한 방식과 비용이 상이함
2.2.3. 분전반 :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누전차단기나 배선용차단기가 설치된 함으로,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충전소 인근에시설하여야 함
위의 분전반 인입 중 3상으로 연결하여 줍니다.
이해를 돕고자 일부 자료를 위에 첨부하였습니다.
선을 다넣고 전기차 충전기가 올라가야 될 부분에
콘크리트로 패드를 제작합니다.
틀 위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양생시켜 줍니다.
이제 양생이 될 동안 기다려 줍니다
야외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느니, 안전펜스와 같이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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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는 무슨을 할까?부터 시설관리업무 후기를 한눈에 보이게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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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계시 고려사항
(1) 전기설비 전문업체를 통하여 수행해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문제발생이없고,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가 현장을 사전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하여야 함
(2) 설치예정지의 지장물 제거, 이설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여부 확인
(3) 설치위치, 관로 포설경로의 지하매설물 확인 필요
(4) 설치 현장 조건에 따라 심야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 심야작업 비용산정
(5) 충전기의 전기 안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중성극은 제외)를 시설하고,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함 ※ 배선기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시설(첨부 5 참조)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전함, 충전기 외함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지를하여야 함(특별 제3종 접지)
(6) 이용자 보호 시설 설치 - 충전기 기초(Base) 높이로 인해 헛디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가장 적은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기 케이블에 의해 보행자가걸려넘어지지 않도록 고가 지원이나 트롤리 시스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충전코드에 걸려 넘어지는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충전기 사용법 및 고장 시 긴급 연락처 등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설치
(7) 침수 위험이 있거나 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시설하지 말아야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갖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충전기 설치지점이 홍수다발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필요하며, 홍수 다발 지역에 위치할 경우는 구조물의 부양이나 붕괴, 측면 이동을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적절히 고정하여야 함
- 홍수 피해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시공하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 및 기준을 이용하여 부품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8)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함
(9)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 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10)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
(11) 충전 중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발생을 고려한 적정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2) 사용자가 충전 구역을 쉽게 파악하고 주차 제한 표지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역에 사용되는 표지의 레이아웃, 색상, 치수의 일관성을 확보 하여 설치하고, 일반 내연기관차가 충전구역 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3) 야외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선택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할수 있음 - 캐노피 설치 시 경관심의 해당여부를 사전 확인 - 캐노피 설치 소요비용은 운영기관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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