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상 | 선임자격 및 인원 |
ㅇ 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물 ㅇ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
ㅇ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건축물 ㅇ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
ㅇ 연면적 1.5만m2 이상 3만m2 미만 건축물 ㅇ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
ㅇ 연면적 1만m2 이상 1.5만m2 미만 건축물 ㅇ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
유지관리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 ||||
기술사1) | 기능장2) | 기사3) | 산업기사4) | 건설기술인5) | |
1.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특급) 10년 이상 |
2. 고급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고급) 7년 이상 | |
3. 중급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중급) 4년 이상 | |
4.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초급 보유 시) | |
5. 보조 | 가. 산업기사 보유 나.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①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②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③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
1)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 인정 불가) |
2)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3)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5)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6)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및 교육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기계설비 관련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 소음진동 |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
기능장 | 판금제관 |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건설기술인 자격 | 기계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구분 | 실무경력 |
---|---|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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