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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월급 / 기계시설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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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청에서 날아온 공문인데요, 기계선임 관련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고 기계선임유지관리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기계유지관리자 중급 관련 급여는 월 3,460,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²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ㅇ 연면적 6m2 이상 건축물

ㅇ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

보조유지관리자 1

ㅇ 연면적 3m2 이상 6m2 미만 건축물

ㅇ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

보조유지관리자 1

ㅇ 연면적 1.5m2 이상 3m2 미만 건축물

ㅇ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

ㅇ 연면적 1m2 이상 1.5m2 미만 건축물

ㅇ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300세대 이상)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신청은 2월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등급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기술사1)

기능장2)

기사3)

산업기사4)

건설기술인5)

1.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2.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3.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5. 보조

산업기사 보유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및 실무경력 5년 이상

1)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에너지관리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및 설비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등급 인정 불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2)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3)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5)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6)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분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3년 이상
기계설비
관련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5년 이상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국가기술자격기술사소음진동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기능장판금제관
기사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설기술인
자격
기계직무분야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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