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 /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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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유지관리자 의무사항
-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7조 및 국토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제7조, 제11조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성능점검업체 점검 대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성능점검 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 (2022년 8월 8일까지 성능점검)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4.17. (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알림 (기존근무자 관련 안내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021.2.1.)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관련 문의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등급산정 관련 문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바로가기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바로가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구직 안내 바로가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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