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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 /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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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유지관리자 의무사항

  •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7조 및 국토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제7조, 제11조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성능점검업체 점검 대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산 건축물등에 선임자격, 선임인원수, 선임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선임자격선임인원선임기한
(성능점검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1명~2021.4.17.
(2022년 8월
8일까지 성능점검)
보조1명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1명
보조1명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1명~2022.4.17.
(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1명~2023.4.17.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알림 (기존근무자 관련 안내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021.2.1.)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1. 건축물
    소유자
  2. 유지관리자 지정
    (유지관리업무 위탁)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지관리자 등급산정)
  4. 유지관리자
    선임
  5.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관련 문의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등급산정 관련 문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바로가기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바로가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구직 안내 바로가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기록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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